'김가네' 회장, 성범죄에 횡령까지.. 직장 내 성범죄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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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네' 회장, 성범죄에 횡령까지.. 직장 내 성범죄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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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네' 회장, 성범죄에 횡령까지.. 직장 내 성범죄 대응방법 

조기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그의 아내에 의해 성범죄 혐의로 고발됐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보도된 기사 내용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식 자리에서 한 직원에게만 2차 회식을 요구하고, 이후 만취해 정신을 잃은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부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며 만남을 이어갈 것을 권했습니다. 피해 직원은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에 신고하지 못하고 김 회장의 합의금을 받았는데, 이 합의 과정에서 김 회장이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이체했다는 횡령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합의한 피해 직원은 김 회장의 2차 가해에 회사 안팎으로 소문이 퍼져 오랜 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김 회장의 아내가 화가 나 그를 고발하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처럼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 대부분 피해자보다 직급이 높은 상사가 가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신고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1.사업주의 문제 해결 요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즉각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근무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불이행한다면 행정/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 근로자는 회사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3.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2. 형사고소를 위한 증거와 증언

성범죄는 그 특징상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증거 수집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CCTV 영상이 있다면 신속한 확보가 필요합니다. CCTV 영상 의무보관기록은 60일로, 그 이후에는 삭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없다면 녹취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 당시의 녹취록이 아니더라도 이후에 가해자와 대화나 통화를 한다면 녹음해서 범행에 대한 발언을 증거로 활용하게 됩니다.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자료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성범죄를 입증하는 데에 매우 큰 근거로 작용합니다. 그 상황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겠지만 범행 당시의 장소나 시간 등 생각나는 것을 모두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과정과 법정에서 그 혐의 사실를 입증하는 것이 피해자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고소

범죄 피해자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그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정도에 따라 배상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만일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형사책임이 입증되지 못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불법행위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자에게 영향력이 있는 직장 상사나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고소할 정도로 허위 무고의 정황이 없음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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