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기세입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백년가약을 맺었지만,
저마다 다양한 사유로 이혼을 생각하는 순간들이 생기게 될 수 있는데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혼을 결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결혼한지 오래된 부부들의 황혼이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저희 법무법인 기세와 함께 하여
이혼조정으로 신청서 접수일부터 2개월만에 신속하게 이혼신고까지 마무리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분은 이혼에 대한 결심은 섰으나,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고 분가한 뒤에서야 드디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워낙 혼인기간도 길었고, 이미 별거를 하고 계신 상태였던터라 최대한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하고싶어 하셨습니다.
이혼조정 신청, 언제 하나요?
1) 이혼조정은 개인적으로 당사자 간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2) 대략적 협의는 이루어졌지만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어떻게 협의해야할 지 잘 모를 때,
3) 당사자와의 협의가 과연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일 때,
4)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갑자기 상대방이 입장을 변경하여 합의가 틀어지는 등 계속되는 변수 작용으로 시간만 흘러갈 것 같을 때,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것은 원활한 이혼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2개월만에 신속한 이혼진행
이번 사안은 조속한 이혼이 목표였고, 두 분의 이혼의사는 명확했습니다.
또한 재산에 대한 세부적인 다툼이 있었기에 해당 사항을 정리하여 깔끔하게 조정을 성립시키고자 조정기일 전 미리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양측 변호인이 출석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였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감사인사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닌 조정조서를 드리니 의뢰인께서는 몹시 안심하며 만족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서는 무엇보다 1:1 소통창구를 통해 바로바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었던 덕분에 너무 편했고 위안이 되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혼 조정절차를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해주어서 고맙다고 감사인사를 전해주셨는데, 이러한 감사인사를 받으니 너무나 힘이 났습니다.
신속한 이혼을 원하신다면, 사안에 따라 장기간 늘어지는 협의과정으로 시간과 감정을 소비하는 것보다 법원을 통한 이혼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이혼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기세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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