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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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36) 

송인욱 변호사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공중이용시설의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 가공 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2. 또한 공중이용시설과 공중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규정된 관리상의 결함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에 규정이 없음은 물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데, 이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될 수밖에 없는 바, 해당 시설이나 원료, 제조물 등이 본래의 기능에 맞게 관리 기준을 준수하며 취급하도록 요구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요건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개인사업주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기준 중 하나인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관련하여, 사업주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 장소, 시설, 설비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유해, 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보수, 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이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을 적용 대상으로 그 결함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 시민 재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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