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파산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법인 파산 절차에서는 변호사 보수 외에도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이 발생합니다. 이전에는 예납금이 부채 규모에 따라 달라져, 부채가 많을수록 예납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원에 큰 돈을 또 납부해야 하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최근 법인 파산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을 개정하였고, 이로 인해 법인 파산 절차에서 예납금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수원회생법원도 실무준칙"을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변경된 예납금 기준과 법인 파산 절차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변경된 예납금 기준 (2024. 10. 14. 개정)
부채 총액 100억원 미만: 500만원
부채 총액 10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1,000만원
부채 총액 300억 원 이상: 1,500만원
동시폐지 사건: 불필요 (인터넷 공고 시)
이전 예납금 기준
부채 총액 5억원 미만: 500만원
부채 총액 5억 - 10억 미만: 700만원
부채 총액 10억 - 30억 미만: 1,000만원
부채 총액 30억원 - 50억원 미만: 1,200만원
부채 총액 50억원 - 100억원 미만: 1,500만원
부채 총액 100억원 이상: 2,000만원 이상
송달료
송달료는 채권자에게 관련 문서를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권자들에게 파산선고 결정문과 채권신고 안내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파산신청 접수 시 납부해야 하며, 송달해야 할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붙이는 비용으로, 법인파산 사건의 경우 인지대는 약 1,000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보수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채권자 수, 부채 규모,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개인 자산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드리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예납금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전보다 부담이 줄어든 비용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법인파산 절차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며, 많은 고민과 부담이 따르겠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함께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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