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35)
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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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35) 

송인욱 변호사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제조물 책임법을 비교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제조물에 포함시킨다는 규정에 따라 자동차에 내장된 제어용 소프트웨어나,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도 제조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가령 의료기기가 의료용 차량에 부착되어 사용되거나 건물에 고정되어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상의 제조물에 해당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2.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규정(같은 법 제9조 제1항)을 하였는데, 제조물책임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위와 달리 설계상 결함, 제조상 결함 및 표시상 결함으로 나누고 있는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물책임법의 표시상의 결함을 제외하는 한편, 관리상의 결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중이용시설과 공중 교통수단의 경우 제조상의 결함이 아닌 설치상의 결함을 규정하고 있음).

3. 설계상의 결함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급발진 사고가 운전자의 액셀러레이터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만약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급발진 사고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결함의 인정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 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 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 16771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만일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은 건축 관련 법령이 일응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건축물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는 것은 해당 건축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건축법과 관계 법령, 국토부 장관의 고시 내용 등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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