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분들을 도와드리다 보면, 종종 저에게 “이혼 후 아이를 되찾아 올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 후 양육권을 되찾아 올 수 있으며, 다만,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법원이 명시해 놓은 요건을 만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정보를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셔서 양육권을 가져오시길 바라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혼 후 양육권, 법원이 명시한 5가지 기준은?
이혼을 진행하면서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 문제가 가장 치열합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가족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당사자의 합의로 판단하는 만큼, 협의만 된다면 그 내용 그대로 양육권자가 지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전문변호사의 경험에 의하면, 아이와 관련된 양육권 문제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응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다만, 사전 절차를 놓쳤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혼 후에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아래에 명시된 기준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법원이 생각하는 5가지 기준을 살펴보면,
① 자녀의 의사
② 자녀와의 친밀도
③ 자녀의 성별 및 나이
④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유무 등
⑤ 경제적 능력의 유무 등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화 행복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만큼, 이 기준에 충족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만 알려주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경제적인 여건이 없는 전업주부인데, 그래도 가져올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이혼 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으니,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혼 후 양육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건은 자녀의 복리와 행본인 만큼, 자신이 자녀에게 안정적인 삶을 안겨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법원에서도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상대방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진행해야 하기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자신이 양육권자에 부합하다는 사실을 어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경제적 능력은 아빠 쪽이 월등하지만, 평소 아이들에게 소홀하거나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책임지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엄마 쪽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한다면,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이 관련 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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