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높은 금액을 인정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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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높은 금액을 인정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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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높은 금액을 인정받는 방법" 

오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법적으로는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법률혼과는 다르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적 절차도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보호받는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는 민법상 법률혼과 동일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부부에게만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와 같은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이혼 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단순히 남녀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부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실혼이란, 남녀가 혼인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법원은 이를 인정할 때, 단순한 동거나 간헐적인 성관계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의사가 분명하고, 사회적 관념상 부부로서의 생활이 인정될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의 생활비를 관리하거나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주변인들에게도 부부로 인정받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사실혼 관계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상대방 가족의 행사에 참석한 기록,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통해 당사자가 서로 부부로서 인정받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인할 경우, 그 증명 과정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편, 중혼적 사실혼은 재산분할 청구가 어렵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란, 이미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 그 사실혼 관계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맺었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혼이 사실상 끝난 상태임을 증명해야 하며, 법률혼 관계가 해소된 후에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위한 조언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과정이 법률혼에 비해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해당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생활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가 필요하므로, 이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할 때는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실혼임을 입증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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