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전문] 신혼부부 이혼,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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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전문] 신혼부부 이혼,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장휘일 변호사

짧은 혼인 기간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 중 특히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사실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해서 반드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혼 이혼 증가

최근 몇 년 사이 신혼부부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2년 이내에 이혼을 결심하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후 집을 마련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재산분할이 어려운가?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혼 이혼의 경우,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해서 반드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은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법적 기준

법원은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재산에 기여한 정도가 있다면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이 3년 미만이라도 일방이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일방이 생활비를 부담한 경우, 그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집이 한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고, 다른 배우자가 그 집의 대출금을 부담하거나 생활비를 지원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과 재산분할

특유재산은 결혼 전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결혼 후 한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한 배우자가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했다면, 그 대출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중요성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 초기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한 경우나, 대출금 상환을 한 경우 등 자신의 기여도를 법원에 잘 입증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내가 결혼 초기에 전세보증금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는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기여도 인정

또한, 전세보증금이 주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초기에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제공했더라도, 아내가 그 보증금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 역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 차익이 없더라도 보증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상담 중요성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여도와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 조언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의 짧은 혼인 기간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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