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다 처음 만나게 된 을식이가 “게임도 더럽게 못한다, 너 때문에 계속 진다, 100년 동안 게임만 해도 네가 이길 리가 없다.”라며 자신을 계속 놀리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갑남이는 이를 참지 못하고 “니네애미 XXX이냐?”라며 을식이의 어머니를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온라인 채팅창에 남겼습니다.
을식이는 이를 이유로 통매음으로 고소했고요.
갑남이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요즘 온라인 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의 하나로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통매음, 언제 인정되나요?
위의 법에서 인정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①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을 것
② 통신매체(온라인 게임의 채팅창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낄 말을 전달했을 것
보통, 상대방이 여자인 경우, 상대방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이 인정됩니다.
2. 통매음이 인정 안되는 경우
최근 통매음과 관련해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장 자세히 법원의 입장이 나타난 판결이 바로 아래의 판례입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피해자에 도달하게 한 행위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B 게임을 하면서 우연히 같은 팀으로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게임을 잘 하지 못하여 게임에서 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1:1 채팅으로 이 사건 글을 보냈다.
이사건 글의 내용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행위를 묘사한다거나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 또는 조롱하는 등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표현은 아니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비속어 등의 표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글을 보낸 것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기보다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모욕감, 분노감 등을 유발하여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나)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은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기 위해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고 그러한 경우가 모두 발화자의 성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표현이 곧 발화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노3053판결).”
즉,
①가해자와 피해자가 평소 친분이 있던 관계가 아닐 것
②분노감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적 비하 표현을 썼을 것
③피해자가 직접적인 성적 대상이 아닐 것
으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이러한 법원의 입장을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인가,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 정도인가의 차이일 테니까요.
그리고 통매음은 성적 만족을 얻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범죄이므로 이 점 역시 중요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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