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된 피의자가 주의해야 할 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고소된 피의자가 주의해야 할 점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고소된 피의자가 주의해야 할 점 

민경철 변호사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고소인으로부터 연락이 올 때

 

성범죄는 은밀하고 폐쇄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므로 보통 증거가 없다는 것 아시죠? 증거라고는 당사자의 진술뿐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고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하려고 해도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마땅히 없으므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고소 전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고소한 이후에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통화 내용은 녹음을 할 것이며, 문자라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겠지요.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 말이 엇갈리는 부분은 바로 강제성 여부입니다. 성관계나 신체 접촉을 한 것은 둘 다 인정합니다. 한 사람은 서로 합의로 했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강제로 했다고 합니다.

 

강제성이 있었는지는 두 사람의 대화, 문자, 기타 정황증거를 참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소인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싫다고 했는데 왜 했어?”

“??”

 

따라서 고소인이 뭐라고 엉뚱한 말을 하건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면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경찰 조사 때 수사관이 “별일 아니다, 괜찮다.” 는 말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피의자를 안심시키고 경계심을 풀게 하는 것이 수사에 수월하기 때문이지요.

 

피의자가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본인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별일 아니라고 하면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렇게 내뱉은 말은 나중에 올가미가 됩니다.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워서 형사에게 이것저것 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아뇨. 변호사까지 선임할 일 아닙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대로 믿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송치되는 것이죠.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를 못하게 될 수 있으며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초범이니까 나중에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말도 곧잘 하는데 대부분 구공판 청구 됩니다. 처분은 검사가 하는 것이며 경찰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해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구공판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검찰 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제가 안 했다고요.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증거가 있다고요”

“검사님이 그 부분 알아서 잘 판단해 주실 겁니다.”라고 경찰이 말합니다.

 

한편, 검사는 현재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어련히 알아서 했겠지 하고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거의 검토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기소를 합니다. 송치 당일 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주력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사받을 때 억울한 점을 설명하면 누명을 벗고 오해를 풀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