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후 신혼집 매수대금 및 인테리어 비용 전액을 반환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인 A씨는 2년간 교제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살 신혼집 아파트를 마련하여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A씨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극심한 의견 대립으로 크게 다투게 되었고 결국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남자친구와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A씨는 신혼집 아파트를 매매할 당시 아파트 매매대금을 함께 부담하였고,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비용도 함께 부담하였습니다.
신혼집 아파트가 남자친구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A는 자신이 부담한 매매대금과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돌려받고자 했지만 남자친구는 오히려 파혼 이후 아파트 호가가 떨어지는 등 자신이 파혼으로 인해 더 큰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예지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파혼(약혼해제)에 따른 부동산 구입비용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 반환청구 소송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76므42 판결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등]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기는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예물의 수령자는 예물의 교부자에게 당연히 예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약혼 파기에 귀책사유(부정행위, 폭행 등)가 있는 쪽은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A씨와 상담을 진행한 결과 다행히 A씨에게는 파혼과 관련한 어떠한 귀책사유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임예지 변호사는 A씨에게 예물(부동산 구입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음을 설명해드렸습니다. A씨는 임예지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끝에 남자친구를 상대로 A씨가 부담한 부동산 구입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 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예우의 조력 - 본소 및 반소 전부 승소
한편, 소장을 받은 상대방(남자친구)은 적반하장으로 저희 의뢰인 A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A씨에게 약혼 파기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A씨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저희의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본소)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반소)의 모두 공통적으로 저희 의뢰인 A씨에게 약혼 파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그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임예지 변호사는 당사자간에 교제기간 나눈 방대한 카카오톡 자료를 총정리하여 파혼이 A씨의 잘못이 아닌 양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임예지 변호사의 적극적인 입증활동과 변론 끝에 법원은 A씨에게 약혼 파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판단하고, 임예지 변호사는 피고측이 주장하는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전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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