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수위와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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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수위와 대처방법 

이동규 변호사

최근 10세 여아에게 온라인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성 착취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거나 신체 부위 등에 관해 표현하지 않은 바,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2심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여 2심의 선고가 확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들이 최근 사회에 알려지며 많은 사람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러한 범죄들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썼거나 반성하고 있지만 형량이 두렵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을 말하며, 제7조부터 형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강간죄만 비교해보아도 성인 대상의 범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제7조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에(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비하여 훨씬 무거운 죄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보면 감경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실제 처벌 수위는

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들의 최종심 결과, 통계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9.3%는 집행유예를, 38.9%는 징역형을, 11%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징역 형량은 44.9개월이었고, 강간이 65.5개월로​ 가장 높은 처벌 수위를 보였으며 성착취물 제작 등은 39.7개월이라고 합니다. 국내 성범죄 평균 형량이 2.2년인 것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처벌이 매우 무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처벌 형량 또한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합의가 굉장히 어려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위와 같은 사실들로 보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강력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관건인데요.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여 여러 가지 감형 사유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한 행위를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의 여지가 적다는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못한 채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2차 가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실형을 피하려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실형을 피하려면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긍정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많다면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동종전과가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 ▲우발적 범행인 경우,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상당 금액을 공탁한 경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등이 집행유예 긍정사유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부정사유가 많다면 긍정사유가 있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우므로 집행유예 부정사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기에도 힘써야 합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감형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최근에는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감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였다면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술을 마셨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가 감경인자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가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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