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공보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 중 주목할만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 사건에서는 영상통화중 촬영된 신체 이미지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의 촬영대상인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어요.
▶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 A 씨는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핸드폰의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녹화, 저장했고,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으로 기소되었어요.
▶ 재판 과정
A 씨는 2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촬영한 대상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A씨가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ㆍ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어요.
▶ 결 론
이 사례에서 법원의 해석이 모든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기술적 발전과 변화함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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