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장진훈 칼럼]
변호사와 명예, 돈
당사지가 변호사를 찾아올 때는 나름 절박하여 찾아온다. 그러한 당사자에게 변호사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신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실력과 관심에서 오는 것이다.
당사자가 털어놓는 얘기는 끝도 없다.
공익변호사의 대표적인 것은 국선변호사이다. 국선변호사가 당사자의 말과 요구에 잘 부응해줄 것인가.
사선변호사도 당사자의 말을 적절한 선에서 끊어야 일이 진행된다. 당사자들이 변호사보다 법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가게 된다. 가장 좋은 결론을 얻기 위해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 줄 장치가 필요하다. 그 장치는 명예심 또는 돈인것 같다. 돈에 관심이 없는 공익변호사에게는 명예일 것이고 보통 변호사들에게는 성과에 주어지는 돈일 것이다. 적절한 인센티브(돈)는 서로에게 신뢰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장치이다.
기존에 인연이 있었던 의뢰인이 국선 변호에 실망하여 찾아왔다. 무죄의 법리를 찾아낼 수 있을 법한 사례인데 국선변호사는 무죄가 안된다고 하니까 답답해했다.
이런저런 사례와 법리를 찾아서 의견서를 무료로 작성해 주었다. 며칠 후 돈을 가지고 왔다. 통상의 수임료보다는 적은 돈이지만 의뢰인의 형편을 보면 어렵게 마련한 돈인 것 같았다.
이 세상은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돈으로 적절한 관계를 만들어 가기도 한다. 그래서 상담을 유료로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서평 일산 분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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