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40대 남성 법원은 검사 항소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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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40대 남성 법원은 검사 항소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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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40대 남성 법원은 검사 항소 모두 기각 

이동규 변호사

채팅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사건은 피고인인 A씨가 지난 1월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만 12세 아동에게 자신을 20세라고 속이고 용돈으로 환심을 산 뒤 성폭행하고 추행한 사건 입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피고인의 범죄 태양 등에 비추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수원고등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대조해 면밀히 살펴볼 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 피고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에서 제기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행 이후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징역 12년이나 법원은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기각했을까요?

형사 항소 사유 및 항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소권자 및 상소법원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피고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상소포기 등)에 반하여 상소할 수는 없습니다. 상소의 제기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소장은 상소의 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하게 되고,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은 대법원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항소는 무작정 아무때나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 송달일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상소제기기간 내에 포함된 공휴일 또는 토요일까지 모두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상소제기기간의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상소하면 됩니다. 또한 상소는 상소장이 상소기간 내에 제출처인 법원에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등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장이 상소의 제기기간 후에 법원에 도달되었더라도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소장이 상소제기기간 경과 후에 법원에 도달하게 되면 상소권 소멸 후의 상소가 되어 원심에서 상소기각결정을 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및 항소이유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만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하지만 항소 또는 상고에 따라 원심법원은 그 소송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하게 되고, 상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상소인에게 그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게 되는데, 상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소법원에 항소이유서 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항소 또는 상고의 당부에 대한 판단 없이 결정으로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됩니다.

따라서 항소장이나 상고장에 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를 미리 기재해 두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고인이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소이유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이유서가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법원에 도달되었더라도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 기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거나 양형이 무겁다는 등의 사유를 자유롭게 항소이유로 할 수 있지만, 상고심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이 무겁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상소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항소를 할 수 있는 경우(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 부당 등)

다음과 같은 경우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항소 사유입니다.

  1.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11호)

  2.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12호)

  3.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1호)

  4.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2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3호)

  5.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3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4호)

  6.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4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5호)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7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6호)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8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7호)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9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8호)

  10.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9호)

  11.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10호)

1심에서 성범죄 관련 항소를 고민하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본인의 죄를 참회하고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법원에서 범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좀 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고, 본인이 지은 죄보다 억울하게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수사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범행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 피해자로부터, 법원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를 받는 길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1심의 판결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그리고 본인이 지은죄보다 지나치게 높은 형량의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항소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수원에서 성범죄 전문변호사 또는 형사사건 및 성범죄 사건 대응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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