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의 화제가 되었는데요, 연일 디지털 성범죄가 적발되었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아 불안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지만 그중에서도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범죄가 많아지면서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범죄의 대응을 위해 TF팀을 출범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내년 2월까지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또 주요 사건을 분석해 사건 처리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을까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형종
디지털 성범죄에는 불법촬영, 성착취물의 제작과 판매, 배포, 아동 및 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구입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 내의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으로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과 정도에 따라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우리 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소지’하기만 해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작과 수입 및 수출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거나 신고의무자인 경우,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거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등에 형을 가중합니다. 상습범의 경우에는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동의없이 이를 판매하고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도 동일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
최근 들어 급증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누군가의 얼굴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 및 가공하여 허위영상물을 만들어내는 행위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또한 직접 편집하는 것만이 아닌 반포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그보다는 가벼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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