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변호사 정찬수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업무상횡령죄와 단순 횡령죄의 차이는 “돈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유무”로 구분되며, 이때 돈을 관리하는 자가 횡령죄를 저질렀다면, 신뢰를 저버린 만큼,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경법이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업무상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횡령)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횡령)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러나 업무상횡령죄도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고소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때문에, 가해자 대부분은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혐의를 벗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업무상횡령죄,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무죄 선고율이 27%에 육박하는 만큼,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액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저와 같이 형사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업무상횡령죄 고소, 징역 5년 구형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고소, “징역 5년 구형”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금융기관의 감사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었으며, 당시 금융기관의 전무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가 20억 원이 넘는 금전을 업무상 위배하여 횡령하였다고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A씨가 업무상횡령뿐만 아니라 배임, 사문서위조 범죄까지 저질렀다고 의심하는 상황이었지만, 당시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와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고, 당시 A씨에게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하며 알게 된 사실은 A씨가 금융기관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대출을 전횡하면서 임의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배당금을 수령 및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본 변호인은 즉시, 사건의 경위, A씨가 업무상횡령으로 얻은 이득액 등을 고소장에 담아 작성하였고,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법적인 조력을 하여 1심 재판까지 기소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A씨는 억울하다며, 대형 법무법인까지 선임하여 대응하였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등 30년 경력의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경험과 실력을 통해 이를 방어하며, 엄중한 잣대로 처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결과 >>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A씨에게 업무상횡령죄, 배임, 사문서위조 총 3가지 범죄를 인정하며, 5년의 징역형으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A씨가 기소된 이후에도 억울하다고 말하며, 대응하였던 만큼, 고소장 작성부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면, 자칫 무죄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한다면, 성공사례와 경험, 실력이 풍부한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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