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욱 변호사 소개“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 주요경력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전)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법무관
전)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 개요 - 일방적 이별 후 불법촬영 고소
이 사건은 전 애인이 이별 이후
불법촬영으로 고소한 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전 애인이 이별을 거부함에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과거 동의 하에 촬영한
동영상을 불법촬영으로
문제삼아 허위 고소한 사건입니다.
📌 불법촬영의 2가지 유형과 '묵시적 동의'불법촬영, 정확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즉, (1) 불특정 다수인을 촬영한 경우와
(2) 특정인, 특히 교제 관계에 있는
애인을 촬영한 경우로 구분되는데
후자인 (2) 교제 관계에 있는 애인을
촬영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던 경우에도
① 피해자가 촬영된 모습,
② 촬영된 동영상의 길이,
③ 촬영도구인 스마트폰과 피해자의 각도,
④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⑤ 촬영 당시 및 전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⑥ 촬영 이후의 피해자의 반응 등에 따라
묵시적 동의를 인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노5925 판결 등).
📌법무법인 선 형사팀(대표 변호사 박성욱)의 조력이에 법무법인 선 형사팀
(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 박성욱)은
본건 디지털 포랜식으로
복원된 영상 일부 장면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기기였던
스마트폰에 정면으로
거의 밀착된 상태로 나왔던 점에서
위 판례의 기준에 의할 때
촬영사실을 모를 수 없고,
알면서도 묵시적 동의를
한 사건임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님께 허위 고소라는
확신을 드리기 위하여
이별 과정에서 피해자가
허위 임신을 주장하거나,
제3자의 참칭하여
협박한 일화 등을 소개하여
원하지 않은 이별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인용되어
경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로 불송치하였고,
이를 전달 받은 검찰에서도
기록반환 처분을 하여 종결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의 분석과
최적의 법리 적용으로
부인 사건에서 완벽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 법무법인 선 소개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Top Tier 로펌 출신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Top Tier 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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