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청빙 결의를 세속 법정에서 다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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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청빙 결의를 세속 법정에서 다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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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청빙 결의를 세속 법정에서 다툴 수 있을까 

이동규 변호사

교회 내부에서 어떠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급적 교회, 교단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세속 법정의 판단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개별교회와 교회 소속 교단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문제가 교단 내부에서 해결되기 어려워 세속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교회소송전문로펌인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실제로 들어온 교회 관련 법률적 쟁점과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우리 교회 내부에서 어떠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단의 헌법 규정 법률 Q&A

Q. 인천에서 작은 교회를 운영 중인 목회자입니다. 최근 교회에서 부설 유치원을 운영하고자 적절한 부지를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부지 마련 비용은 출석 성도들의 헌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헌법 규약을 보니 개교회는 개교회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없고, 모든 부동산은 교단 명의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 부지 마련 비용은 전부 성도들이 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교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해야 하는건가요? 이런 교단의 헌법 규정은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A. 해당 교단의 헌법 규정은 법률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회 부동산의 소유 형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의 헌금 등 교회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2045,2046 판결). 따라서 교회 재산의 처분은 교회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교회 소속 교인들에 의한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교단 총회가 개별 교회의 부동산을 교단 소유로 한다는 헌법 등 내부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의 강행법규인 물권법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교회 부동산은 해당 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지 교단 또는 교단 총회의 소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수원지방법원 1997. 12. 23. 선고 97노277 판결).

다만 개별 교회가 자발적으로 교단 유지재단 등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교회 교인총회의 적법한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나49965 판결).

따라서 교단이 일방적으로 개별 교회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교단의 헌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상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교회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해당 개별 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이를 처분하려면 교인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교회 등기 법률 Q&A

Q.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된 교회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편의 상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해둔 것일 뿐 실제 토지의 소유는 담임목사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교회 소유인 부동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가 해당 토지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회로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이때 교회는 제3자를 상대로 해당 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 그리고 교회는 담임목사를 상대로는 어떠한 대응을 취해야 하나요?

A. 우선 교회 소유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합니다. 따라서 그 처분에 있어서는 교회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 교인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77 판결).

본 사안의 경우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편의상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 소유권은 여전히 교회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담임목사가 교인총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매수인이 선의라면 교회가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교회 교인들의 총유 또는 준총유에 속하는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 교회의 정관이나 규약이 없고 교인들의 처분결의도 없다면 비록 그 토지를 전득하여 등기를 마친 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교회는 그 처분행위의 무효인 사실을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1574 판결).

따라서 매수인의 선의·악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이 토지가 교회 소유임을 알면서도 담임목사와 통모하여 매수하였다면 그 매매는 무효이고, 교회는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매수인이 선의라면, 비록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도 대외적으로는 수탁자(담임목사)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회로서는 담임목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담임목사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교회 목사가 주로 교회 신도 등의 헌금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임의로 자신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도9733 판결). 본 사안도 이에 유사하므로 교회는 담임목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담임목사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교회의 재산상 손해를 구제하기에 부족할 것이므로, 아울러 담임목사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담임목사의 책임재산이 부족하다면 교회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청빙 관련 법률 Q&A

Q. 기존 교회를 이끌던 담임목사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더 이상 목회활동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서 교인 총회의 결의에 따라 외부 교회의 목사님 한 분을 담임목사로 청빙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장로들이 이 과정에서 교회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청빙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세속 법정에 제기하였습니다. 교회 내부의 직분에 대한 청빙, 임명이나 교회 소속 구성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은 세속 법정에서 다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결정한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사안을 세속 법정에서 무효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311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등 참조).

특히 교회의 목사 청빙은 교회 내부의 자율적 영역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교회가 목사나 위임목사로서의 지위가 부인된 자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는 이익은 교회의 종교적 자율권과 관계된 사항일 뿐,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따라서 교회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교회 내부의 결정을 법원이 심사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설령 청빙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는 하급심 판례에서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교회의 당회는 제반 교회 운영 및 장로 선임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당회가 그 봉사기관인 장로회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5가합109957 판결).

다만 담임목사 청빙이 교회 정관이나 규약에 정면으로 반하거나, 청빙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청빙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누락하였다거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청빙결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가합202096 판결 참조).

이상의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교회 내부에서 결정한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사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속 법정에서 그 효력을 다투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일부 장로들의 이의제기만으로 법원이 교회의 자율적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청빙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은 교회 내부의 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부 장로 측에서 제시한 해당 소송의 경우도 법원은 본안판단까지 하지 않고 각하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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