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짧은 혼인 기간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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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짧은 혼인 기간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장휘일 변호사

짧은 혼인 기간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특히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혼인 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 상담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혼인 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최근 몇 년 사이 신혼 이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주변에서 신혼 이혼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결혼 후 2년 이내에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결혼 후 집을 마련하면서 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난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즉, 결혼 생활을 오래 할수록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혼인 기간이 짧다면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혼 이혼의 경우 혼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일이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초기의 부부는 재정적으로 별다른 기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혼인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혼 이혼의 경우 혼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재산분할 기준

 

법원은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이 3년 미만이라도,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방이 고시 준비를 위해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일방이 생활비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한 경우, 신혼집이 고시 준비하던 일방의 명의라면 그 집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과 재산분할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에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에도 한 배우자가 아파트의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등의 기여를 했다면, 해당 재산의 일부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중요성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초기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한 경우, 그 기여도를 법원에 잘 입증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모든 생활비와 대출금을 부담한 경우, 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보증금 기여도 인정

 

또 다른 예로, 결혼 초기에 남편이 아파트 대신 전세보증금만 가지고 왔고, 이후 아내의 소득이 전세보증금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이 역시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세차익이 없더라도, 보증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점은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와 재산분할에 대해 잘 알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의 짧은 혼인 기간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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