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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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26) 

송인욱 변호사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중대산업재해의 요건 중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와 관련하여, '유해요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 화학적 유해인자, 유해 작업 등을 말하고, '동일한 유해요인'이란 노출된 각 유해인자와 유해 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이 객관적으로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2. 그리고 '직업성 질병'이란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에 기인한 건강장해를 의미하는데, 같은 법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이라는 규정을 통하여 '급성중독'을 예로 들면서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위임하였습니다.

3. 위 내용과 관련하여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고, 증상의 정도에 대하여 추가로 요구되는 조건은 없는데, 직업성 질병은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이 유일한 발병 원인이거나 그 원인이 되었을 것이 유력해야 하기에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경우에는 직업성 질병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요건인바, 발생한 시점이나 1년 이내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바, 형사처벌 여부와 직결되기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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