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상속 종류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이 생기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에게 금전이 돌아갈 것으로 믿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재산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부채도 승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단순히 가족에게 직속으로 금전이 돌아가는 것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일 고인의 유언이 다른 사람을 지정하였다면, 재산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간의 협의로 상속이 개시되며, 이때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다면 법정상속으로 개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경우라면반드시법정상속을진행하는것이중요하며, 이때자신에게맞는절차를밟아재산을돌려받는것이자신의몫을챙길수있는방법입니다.
우선 상속 종류의 경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하는게 중요하며
크게 3가지로, ①단순승인, ②한정승인, ③상속포기로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상속 종류3가지의 장단점을 알아본 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단순승인
의미: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점: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단점: 피상속인의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인의 고유 재산까지 넘겨야 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
의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점: 피상속인의 부채 규모가 불확실할 때 상속인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점: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상속포기
의미: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점: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포기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단점: 상속재산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법정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상속의 순위는 1, 고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2,직계존속, 3, 형제자매, 4,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순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위와 같은 순위대로 이루어지며, 만일 자신보다 순위가 높은 사람에서 상속받을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상속 종류는 상속인이 상속대상자가 되어 상속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로 크게 나누어지며, 이때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상속포기제도를 통해 재산의 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후순위로 재산에 대한 권한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상속 종류의 경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으며,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없을 뿐만아니라 잘못 선택하면 부채도 고스란히 승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문제에 대해 잘 판단해서 , 반드시 이러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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