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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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25) 

송인욱 변호사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기준인 '1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과 관련하여, 자살은 자해행위에 따른 사망으로 원칙적으로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아니 하나,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5.26>'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2. 대법원도 '서울메트로에 ○○팀장으로 근무하던 갑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회사에 약 17억여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문책 요구를 받고, 승진 누락과 구상권에 대한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감과 우울 증세를 보이다가 자살한 사안에서, 갑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갑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 59010 판결)을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이러한 판결 등을 고려하면 일정한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3. 두 번째 기준인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화재, 폭발 사고 시 직접적으로 화상을 입은 경우 외에 폭발압 충격으로 인한 추락, 파편으로 인한 충돌 등을 포함하는데,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같다 하더라도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4. 6개월의 기준과 관련하여 결국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 등을 기초로 하여 6개월은 해당 부상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에 6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로서, 처음 받은 진단서와 달리 진료 기간이 추가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대로 합산해야 하는지 등이 실무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늘어난 기간이 직접적 치료행위에 필요한 기간인지, 단지 재활 기간까지 포함하거나 법 적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치료 기간만 연장한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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