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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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24) 

송인욱 변호사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중대 산업 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위 1. 항과 비슷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3. 다만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중대산업재해를 논할 수 없는데,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4. 사망의 경우 그 원인에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는데, 사고 당시에는 종사자가 사망하지 않았으나 일정 시간 경과 후 사망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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