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개요
원고는 임신중인 상태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설레는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남편과 피고가 친했지만 원고와도 잘 아는 사이였기에 별 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남편과 피고가 자주 연락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는데 지인 사이에 나눌 대화가 아니었고, 두 사람이 연인 관계임을 알 수 있는 대화로 두 사람은 의뢰인을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이 약 3달정도로 그리 길진 않았지만 의뢰인은 배신감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장휘일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피고가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만남을 지속해온 점
(2) 피고가 결혼 전부터 원고와도 잘 알던 사이였던 점
(3) 임산부인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
등을 토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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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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