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급성뇌경색 발생 산재 인정-요양급여지급 성공
[성공사례] 급성뇌경색 발생 산재 인정-요양급여지급 성공
해결사례
손해배상기업법무노동/인사

[성공사례] 급성뇌경색 발생 산재 인정-요양급여지급 성공 

이연지 변호사

조정권고



휴식중에 뇌경색이 발생하여, 산재 소송을 통해 만성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여 요양급여를 받게 된 사안을 소개합니다.

뇌경색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건강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은 가능하지만,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해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만성과로에 시달리던 노동자가 휴일에 뇌경색이 발병하였는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산재소송을 진행하여 요양급여를 받게 도와드린 해결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A 씨는 2019년 경부터 모 회사에서 노사관계를 조율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매해 연말이면 다음 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사간에 합의를 하였는데,

2020년 연말에는 특히 예년과 달리 새로 정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고,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청취하고 수렴하여 회사와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A씨는 그 외에도 추운 날씨임에도 출근길과 퇴근길에 외부에서 30분 이상의 시간을 내어 직원들에게 합의 내용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있기도 하고, 근무처와는 다른 지역으로 자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던 2021년 1월 어느 휴일에 A씨는 길을 걸어가다가 극심한 두통을 느껴 응급실로 내원하여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A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의 본래 업무로 단기, 급성, 만성과로 중 아무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뇌경색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변론의 방향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이 발생한 경우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출퇴근 하는 길에 교통사고 등의 재해로 다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되기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질환의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등에서는 뇌심혈관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정해 놓고,

고용노동부고시로 '과로'의 기준을 정하여 위 기준에 해당하면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가 위 고시가 정하는 '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자료로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뇌경색 발생 전 A씨가 수행한 업무를 모두 파악하고 '과로'의 시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A씨가 과중한 업무로 만성과로에 시달렸던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잡고, 입증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원래 당뇨병이 있었기 때문에 뇌경색이 생겼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소송대리인단은 이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원고의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여, 원고에게 원래 지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감정결과를 받아내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이 조정을 권고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A 씨는 산재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이처럼 뇌경색 등 뇌혈관 질병 또는 심혈관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 쉽지는 않지만,

전문가와 상의한다면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뇌심혈과 질병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과로로 인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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