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허리 삐끗한 후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요양급여 인정
[성공사례] 허리 삐끗한 후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요양급여 인정
해결사례
손해배상기업법무노동/인사

[성공사례] 허리 삐끗한 후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요양급여 인정 

이연지 변호사

원고승소

현장에서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고나서 허리디스크를 진단 받은 의뢰인이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가 산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고 요양급여를 받게 된 사안에 관하여 소개합니다.


[사건 경위]

원고는 20년 이상 한 공장에서 기계설비 수리 작업을 해온 노동자입니다.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수리할 기계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였고, 처음에는 통증만 있었지만 며칠 지나 갑자기 다리와 발가락에 마비증상과 무력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구급차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요추 4-5간 외상성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및 추간판 장애' 를 진단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작업 강도가 허리디스크를 유발할 정도의 강도라 하기 어렵고, 허리를 삐끗한 정도로는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없으며, 허리를 삐끗한지 몇일이 지나서 마비가 생긴 것을 보아도 원고의 작업 때문에 허리디스크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산재소송 변호사의 솔루션]

특히 이 사건은 재심사 과정에서 공단측 자문의가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자문의견이 있었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산재소송 변호사는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 등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진료기록과 작업현장을 보여주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위 감정 질의서에서는 1) 허리를 삐끗하는 정도의 충격으로도 외상성 허리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 2) 허리를 삐끗한 지 몇일 지난 후에 천천히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 3) 원고의 허리디스크가 20년 동안 무거운 장비를 들어올리고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힘을 주어 조립 작업을 해야하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 볼 수 있는지를 전문의에게 물었고,

동시에 4) 원고가 수행한 작업에 관한 영상과 사진을 통해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여 원고의 작업과 허리디스크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점, 5) 원고가 20년 이상 무거운 공구함과 기계설비를 들어올리고,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설비를 풀거나 조이기 위해 강한 힘을 가하면서 비트는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퇴행성 추간판 장애가 발생하고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원고 승소 판결]

법원은 감정결과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게 된 사고와 마비가 발생한 시점이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근접한 것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추간판탈출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였고, 또 원고가 20년 이상 수행한 업무가 원고의 신체에 부담을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원고 승소).

이에 따라 원고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Tip]

이 사건은 허리를 삐끗한 몇일 후 다리에 마비 증상이 생겨 구급차로 내원하여 추간판탈출이 진단되어 수술이 진행된 케이스로, 이 몇일의 시간적 간격 때문에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진행한 감정절차와 현장 영상과 사진 등을 통한 변론으로 의뢰인께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도록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은 당사자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산재소송에 관해 고민이 있으신 분은 각자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연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