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준강간 항소기각 사례
주거침입 준강간 항소기각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주거침입 준강간 항소기각 사례 

최승현 변호사

항소기각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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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상대방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기화로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방실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방실침입의 성립 여부였는데,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은 7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게 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달해줄 405호실 카드키를 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혼자 있던 위 405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침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므로, 의뢰인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들어간 방식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침해한 것으로 침입에 해당하며, 그럼에도 방실침입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카드키를 단말기에 접촉하여 문이 열리게 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405호에 들어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술자리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고, 의뢰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은 위 405호 객실과 406호 객실을 여전히 공동으로 이용하여 각 객실을 필요에 따라 드나드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각 객실에 대하여 피해자 일행과 의뢰인 일행이 사적인 용도로 배타적인 점유를 현실적으로 개시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의뢰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405호에 출입한 것이 아님에도 의뢰인이 405호에 들어가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에 반해 의뢰인에게 405호 카드키를 건네준 것은 친구에게 이를 전달해달라는 의미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주관적 추측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항소심에서,

의뢰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은 이 사건 호텔에 들어온 뒤 약 2시간 정도 같이 술을 마시면서 405호와 406호 객실을 필요에 따라 드나드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405호에 대한 배타적인 점유를 개시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

설령 의뢰인이 405호에 들어간 이후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피해자가 405호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방실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405호에 들어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 제297조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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