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음에도 피고는 만기가 도래해도 돈이 없다며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후 강제집행을 하여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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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임차보증금반환]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받아낸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