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항소하면 벌금형으로 감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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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죄 항소하면 벌금형으로 감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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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죄 항소하면 벌금형으로 감형 가능할까 

이동규 변호사

전국에는 수많은 기차역이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수원역은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기로 손꼽히는 역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역은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한 역으로 조사되었으며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22년 국정감사 때 국회 제출한 자료 참고), 올해에도 부산역 및 왕십리역과 함께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 역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철도 역사에서 발생한 주요 성범죄는 3건 중 2건이 불법촬영 범죄라고 합니다. 물론 철도역사가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이다 보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도 발생하고, 강제추행도 발생하고, 역사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다중 이용장소를 침입하는 경우도 있고, 철도 안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많은 경우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철도 역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오르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뒤에서 몰래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수원역은 지하상가가 조성되어 있다보니 지하상가에서 쇼핑을 하는 뒤에서 몰래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 받게 됩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뒤에서 미행을 하다가 카메라가 흔들려 촬영에 실패했어도 처벌 받게 될까

불법촬영은 관련 법률 및 판례에서 미수범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으나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실패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결 등도 있습니다.

미수범을 처벌하기 때문에 언제 실행에 착수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이란 피사체의 모습이 카메라 등의 촬영 장치에 실제로 보존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실행의 착수는 촬영 장치를 피사체에 향하게 하는 등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를 넘어 셔터를 누르거나 촬영 버튼을 누르는 등 촬영 행위 자체를 시작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련 법률과 판례들은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법원은 이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샤워하는 여성 불법촬영한 피고인,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이유는?

이번 달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25)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집유 2년 등)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불법촬영 관련하여 엄격한 법적기준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왜 벌금형으로 감형을 해준 것일까요?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 씨는 23년 7월17일 낮 12시30분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B 씨(22‧여)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의 욕실 쪽 외부 창문을 열고,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켠 후 알몸으로 샤워하고 있던 B 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한 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A씨는 항소심에서 더 적극적으로 반성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에 범행을 자수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고, 1심에서는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지 않아 직접 지급이 어려워 형사공탁을 했으나 2심에서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고 직접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범죄 그리고 성범죄에 있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에 결국 상대방의 피해를 금전 지급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회복하도록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 있어 중요한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용서의 마음은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2노4117 판결).


성범죄에 있어서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를 이루는 수단이 됩니다. 이는 형사사법의 회복적 기능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가 이루어짐으로써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성범죄에 있어서 형사조정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일방적 연락은 2차 가해가 될 수도, 전문가의 조력 필요

다만, 합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대범죄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 강요나 부적절한 합의 유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고 이를 근거로 범죄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합의만능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적으로, 형사범죄에서 합의는 양형, 공소제기 여부, 피해회복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합의의 한계와 부작용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합의 여부만으로 범죄의 처벌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잘못된 방식의 합의요구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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