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는 여성의 허벅지를 때렸다고 강제추행으로 처벌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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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 여성의 허벅지를 때렸다고 강제추행으로 처벌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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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 여성의 허벅지를 때렸다고 강제추행으로 처벌 받았다면 

이동규 변호사

오늘은 운전하는 여성의 허벅지를 때렸을 때 폭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았다면 과연 항소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로 처벌 받는것과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는것은 처벌 수위도 다를 뿐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불이익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와 폭행죄의 차이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처벌 규정은 형법 제298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연령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특수강제추행(흉기 사용 또는 2인 이상 합동):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한편 일반 폭행죄의 처벌 규정은 형법 제260조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역시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존속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0조 제2항)

- 특수폭행(흉기 등 사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1조)

- 상습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4조)

이처럼 폭행죄보다 강제추행죄는 징역형의 상한선이 더 높고, 벌금형의 상한 액수도 더 높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신분이 공무원, 군인, 교사 등으로 공무원 성범죄, 군인 성범죄, 교사 성범죄에 해당 될 경우 직업 선택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추행의 의도가 없이 단순히 폭행을 하였는데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

항소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강제추행죄에서 신체부위에 따라 성적 수치심이 달라질까


신체부위와 성적 수치심의 관계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186 판결).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나 어깨를 만진 행위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강제추행죄에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할까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라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의 성적 의도 유무보다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운전연수 중 여성 운전자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때렸다면 추행일까 폭행일까

운전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세게 때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사 결과만으로는 이를 '폭행'이 아닌 '추행'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하라는 대로 제가 못했을 때 화가 나서 저를 때린 것"이라며 "자기의 화를 못 이기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한 점, 비슷한 시기 운전 연수를 받은 다른 여성도 'A씨가 팔뚝이나 다리를 툭 치면서 주의를 주기도 했다'고 증언한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 범행이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면서 강제추행에 대하여 일부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따라서 추행의 의도가 없이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는데 억울하게 추행죄로 처벌을 받았다면

항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형사 사건들은 경찰조사 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유예 등을 받았다면 기소유예는 기본적으로 유죄에 근거한 처분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취소를 위하여 헌법소원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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