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별거이혼을 하기 위해선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고 교류를 하지 않으면 이를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별거가 이혼 사유가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혼인파탄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 사유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여섯 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때
6.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러한 이유로 별거는 법률에서 이혼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부부가 장기간 별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별거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충족할 때에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별거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
장기별거가 이유가 되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 부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함께 동거하며 서로를 부양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집을 나가 생활비 등을 지원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이는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되어 이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별거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언급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때도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합의하에 별거를 시작했지만 별거 후에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이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근거로 하여 장기별거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장기간의 별거 그 자체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별거를 하게 된 원인,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이 파탄 난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이유 없이 장기별거를 했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별거 외에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장기별거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기별거 중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
장기별거를 하다 보면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배우자가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저버리고 상대방을 방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뿐만 아니라,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소송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제도란 상대방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행방불명 상태일 때 법원 게시판에 소장을 게시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국제이혼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장기별거로 인해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이 제도를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별거로 인해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이혼을 포기하고 있었다면,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장기별거이혼의 경우, 부부가 서로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쉽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이나 재산 분할, 위자료 문제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재판상이혼을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별거로 인해 별거 기간이 길어진 부부 사이에서는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기별거로 인해 부부 간의 재산 소유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거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애매한 부분이 많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 중에 각자가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 문제, 별거 중 발생한 부채나 소득의 분할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별거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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