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소지,시청도 처벌된다 #딥페이크처벌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소지,시청도 처벌된다 #딥페이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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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소지,시청도 처벌된다 #딥페이크처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전문가 핵심 칼럼은 정말 오랜만에 작성해보는데 이번에 중요한 개정안과 이후 미칠 지대한 영향이 예상되어 이렇게 업무 중 짬을 내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사회적 논의가 커지던 와중 지난 10일 성폭력처벌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지요. 이에 따라 큰 영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개정안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고 이후 발생할 법적 영향과 유의사항 등을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쏟아진 언론기사들

딥페이크 관련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총정리(핵심은 이제 소지 및 시청도 처벌!)

딥페이크 관련 성폭력처벌법 규정 제14조의2(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은 허위영상물 제작과 반포, 영리 목적 반포와 상습범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조문을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일부 문구가 바뀌고 조항이 신설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의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를 “사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5년”을 각각 “7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7년 이하의 징역”“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의 제목 중 “촬영물”을 “촬영물과 편집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를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로 한다.

직접 읽어보셔도 어떤 부분이 바뀌고 새로 만들어졌는지 아실 수 있지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 제1항에서는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이제 반포할 목적이 없이 딥페이크 제작을 했어도 허위영상물제작죄로 처벌 가능하도록 바뀌었고,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 제2항에서도 허위영상물반포죄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 제3항에서도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반포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 제4항에 허위영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죄가 신설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기타 원래 있던 제14조의3(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 강요)에 '편집물'이란 문구도 포함하여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도 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다시 한번 더 쉽게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3 딥페이크 관련 규정 개정 내용 요약

이번 개정안이 가져올 법적 영향과 유의사항

이번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하는 즉시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 곧바로 일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로 인한 법적 영향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는데요.

개정안의 나머지 내용은 딥페이크 처벌 형량을 높이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1)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죄에서 '반포할 목적' 요건이 삭제되었다는 점, 2)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죄가 신설되었다는 점, 3)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이용 협박, 강요죄도 생겼다는 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 자세히 살펴보면,

반포할 목적 없이 딥페이크 제작?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죄에서 '반포할 목적'이 삭제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기존에는 혼자서만 볼 목적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한 경우 '반포할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무혐의가 나온 사례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이제는 반포할 목적 없이 그냥 혼자 제작만 해도 처벌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더 이상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개인 PC에서 제작하는 것을 어떻게 검열하여 적발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혼자서라도 호기심에 딥페이크 제작을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죄가 신설되면서 그 전에는 단순 소지, 구입,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처벌가능합니다. 이는 아청법상 아청물소지, 시청죄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것인데요. 구매내역이나 SNS 연락내역 등을 통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고 시청에 대해서도 일부 아이피 정보 등을 통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청법 소지, 시청죄에서 아청물임을 미처 몰랐다는 주장처럼 딥페이크가 교묘하여 제작되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임을 몰랐던 경우 과연 몰랐다는 주장이 가능할지 문제될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 강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이용 협박, 강요죄가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법적 구멍이 메꿔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딥페이크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것으로 취급되어 아청법 개정안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욱 강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딥페이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딥페이크 관련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빠르게 총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도 글을 쓰면서 스스로 더 공부가 되는 느낌이네요 ^^;

아청법의 경우에도 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됨에 따라 '우연히 아청물을 본 것 같은데 혹시나 수사가 개시되어 처벌될까' 두려우신 분들이 걱정 상담 요청을 해왔는데 벌써부터 딥페이크 소지, 시청 관련해서도 이런 걱정 상담이 많아질까 두렵긴 합니다..

딥페이크를 불법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이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호기심에라도 이에 연루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정성스레 글을 작성해보았는데 다들 도움되셨길 바라고, 혹시 딥페이크 소지,시청 처벌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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