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 서류 90%가 모르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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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 서류 90%가 모르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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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 서류 90%가 모르는 이것! 

심준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출신 임대차 전문 변호사 심포도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함께 전세 시세가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세입자들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의 개념과 필요성, 신청 서류, 절차, 그리고 주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완료가 되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이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신청서로, 법원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명시한 서류로,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증명서 : 주택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을 증명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현재 거주 중인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으로, 세입자의 실제 거주를 입증합니다.

  • 임대인에 대한 해지 통보서: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한 서류로, 임대인에게 통보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이는 오프라인(방문 신청)과 온라인(전자소송)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방문 신청)

1️⃣ 관할 법원 방문

임차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지방법원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이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3️⃣ 법원 심사

법원이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 가능

4️⃣법원 결정

법원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결정하면, 촉탁을 통해 임차권 등기 완료

온라인(전자소송)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실명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검색창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검색하서 절차를 시작

4️⃣ 법원 결정

법원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결정하면, 촉탁을 통해 임차권 등기 완료

5️⃣ 관할 법원 선택

임차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법원을 선택

6️⃣ 등록 면허세 납부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 번호를 입력

7️⃣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8️⃣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신청서를 심사한 후, 임차권 등기명령을 결정하고, 촉탁을 통해 임차권 등기 완료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1. 등록 면허세: 건당 6,000원

  2. 지방교육세: 등록 면허세의 0.2%인 1,200원

  3. 신청 수수료: 건당 3,000원

  4. 송달료: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3회분의 송달료로 총 31,200원

  5. 기타 비용: 법무사 선임비 등 (보증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소요 기간

이후 처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2주 이상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고 촉탁이 완료되기까지의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길게는 4달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계약 해지 통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주택 인도 절차: 열쇠 반납이나 현관 비밀번호 변경 등 주택 인도 절차를 명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확인: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이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이사나 점유 해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해당 안건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 절차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준비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이 부족하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황에 맞는 조치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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