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지담에서 진행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1. 경위
이 사건 재해자(만 56세)는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조리업무를 하던 중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뒤늦게 발견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해자는 뇌출혈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① 1주 업무시간이 36시간 22분으로 고시의 기준에 미치지 않고
② 동료와의 갈등이나 근무시간의 잦은 변동은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 스트레스로 판단되는 점
③ 개인적인 소인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이유로 불승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지담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소하여 2심 결과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2. 쟁점
①고용노동부 고시에 미달하는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②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③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지?
3. 결과
①고용노동부 고시에 미달하는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1주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주 업무시간이 약 36시간이므로 기준에는 미달하며 이는 공단에서 불승인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시간은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 요소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②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법원은 재해자가 56세의 여성으로 1주 5일 동안 23:00까지 근무한 사실과 근무환경 등을 근거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평균업무 시간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령과 근무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재해자가 근무했던 사업장은 20~30대의 직원이 대부분이고 50대 이상 직원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문이 들어옴과 동시에 신속하게 햄버거를 제조해야 하기에 근무의 강도가 순식간에 높아질 수 있다는 특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당시 56세인 여성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 5일 23:00경까지 근무하면서 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③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지?
고용노동부 고시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작업공간과 외부 온도의 차이가 크고 매니저와 갈등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6년 동안 다녔던 회사를 매니저와 갈등으로 그만두고자 했고 점장의 설득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다시 근무한 지 5일 만에 이 사건을 겪었습니다. 특히, 재해자는 퇴근시간을 23:00에서 새벽 1시로 변경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었는데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도 퇴근시간이 새벽 1시로 변경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새롭게 부임한 매니저와 사이에 근무시간 변경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다른 20~30대의 동료 근로자들과도 마찰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점장에게 퇴직을 통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6년 이상 재직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을 결심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새롭게 매니저가 부임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까지 약 8개월 동안 매니저 및 동료 근로자들과의 갈등·마찰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략)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복직한 후 매니저와 함께 근무하면서 종전과 비슷하거나 더 심한 긴장·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복직한 후 5일 만에 새벽 1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라는 매니저의 업무지시를 받고 출근하여 근무하던 도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예방하기 위해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나 혈압 변화를 가져오는 곳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근무 장소 내 온도와 실외 온도 사이에 약 10~20도 차이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의 혈압 내지 뇌혈관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갑작스러운 기온의 변화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의의
이 사건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불승인되는 많은 사례가 같은 이유에서 불승인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에는 과로가 아닐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과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1주일에 36시간 일을 했더라도 매니저와 8개월 동안 갈등을 겪으며 퇴사까지 고민할 정도라면 업무로 인해 쓰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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