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에서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즉 재산분할은 항상 어렵고 분쟁이 잦은 영역이다. 많은 재판상 이혼 사례에서 마지막까지 쌍방이 합의하지 못하는 쟁점이 바로 재산분할 영역이다.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혼인생활 중 부부가 취득한 공동 재산을 부부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그렇기에 기여도는 부부 공동재산의 확정과 함께 재산분할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취득 및 유지 경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양 당사자의 직업 및 소득 상태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된다.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결혼 당시 재산이 많았던 당사자와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많이 받은 당사자의 기여도는 높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경제적 소득이 없었던 일방의 기여도는 인정될 수 있을까?
전업주부의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업주부는 경제적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근 일반적으로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당연히 인정된다. 다만, 부부 공동재산의 규모, 상대방 배우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개별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부부 일방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기여도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
재산분할 시 유책 배우자의 기여도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도 많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도 위자료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유책 배우자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의 기여도 산정 시 불리할 것이라 추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책 배우자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재산분할에는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유책 배우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부부 공동재산을 유출하였다면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적 차원에서 기여도에 그러한 사정이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
재산 명의 보유자는 기여도 결정에 있어서 유리할까?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된다면, 명의 보유 자체는 기여도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부부들이 현실적으로 각자의 경제적 능력 및 증여세 부담 등을 고려해서 재산 명의자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명의자의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에 있어서 전체적인 기여도를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 형성한 재산이나 상속 및 증여를 통해 받은 재산을 의미하는데, 이는 혼인과 관계없이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도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여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윤헌 이윤환 이혼 전문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관계를 둘러싼 모든 제반 사정이 고려될 수 있는데 각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은 모두 다르다. 또한 혼인관계가 길어질수록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도를 밝히는 것은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복잡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첫 재판 이전에 부부 공동재산 및 기여도에 대한 전략을 우선 수립한 뒤 이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다”라며, “많은 당사자들에게 재산분할은 이혼 후 새로운 삶의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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