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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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한지 

이윤환 변호사

최근 상속분쟁에 관한 정보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되면서 상속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그동안 상속이 드라마와 영화에서 재벌가의 주요 갈등 소재로 비치다 보니, 대중은 상속을 일반인과 전혀 관계없는 영역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액의 유류분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흔해졌으며, 상속 분쟁이 상류층에서만 발생한다는 사회적 통념도 깨져가는 추세이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해진 법에 따라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의미한다. 즉, 유류분 권리자는 자신에게 상속된 재산이 없더라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최소한의 유산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아버지가 맏형에게만 전 재산을 유증하고 돌아가신 경우에도, 차남은 맏형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만약 맏형이 10년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차남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차남이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이란 결국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토대로 계산되는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란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 + 증여재산 – 채무’를 말하고, 민법 제1114조 전문에 따라 민법 제1113조 제1항의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에 있어서 특별수익(증여)은 상속재산을 선급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10년 전에 맏형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났어도 맏형이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고, 차남은 맏형을 대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10년이 지난 증여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는 일반인들이 소멸시효 또는 상속세 과세가액 평가 주기와 혼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를 살펴보면,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증여 시점이 아닌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났다고 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의 범위를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이 된다. 반대로 상속개시일 전으로부터 11년 전에 증여하였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다. 이처럼 상속개시일로부터 증여 시점이 10년 이상 지났다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나, 세법상 기준은 사실상 민법상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이 없다.

즉 소멸시효와 상속세 과세 기준에 관한 쟁점은 별도로 살펴보아야 하나, 맏형이 11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고 차남은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윤헌 상속전문 이윤환변호사는 “유류분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쟁의 결과가 항상 동일할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특별 수익액, 채무 등에 관하여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주장•입증하는지에 따라서 결과에 있어서는 엄청난 금액 차이를 만들어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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