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현금, 부동산, 주식, 펀드, 자동차, 연금, 채무 등 여러 형태의 자산이 포함된다. 재산분할은 이러한 다양한 재산 중 분할할 대상의 범위를 특정하고, 쌍방의 기여도를 산정 후 그에 따른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할할 대상의 범위를 특정할 때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공동재산만이 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고 특유재산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특유재산의 개념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이 특유재산이 원칙상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이혼 시 특유재산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특유재산 분할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을 습득한 시기나 경위, 유지해온 과정 등에서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될만한 부분이 있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많은 분들이 특유재산에 대한 정의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란 부분에 대해 오해를 하곤 한다. 특히 외벌이의 경우 본인의 월급과 그것을 바탕으로 마련한 목돈, 집 등은 모두 자신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니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원은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라도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해 배우자를 지원했기에 배우자의 원활한 경제활동이 가능했다고 보고, 재산분할 시 가정주부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
재산분할에서 집과 관련된 분쟁이 많은데 한 가지 예시를 살펴보겠다. 결혼 전 시부모가 남편에게 아파트를 증여했고, 그 집에서 부부가 10년 이상 살고 있다면 이혼 시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먼저 아파트는 남편이 결혼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자산이니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 그렇기에 해당 상황에서 아파트를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부부가 아파트에 10년 이상 거주하였고 아내가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정주부로서 남편을 내조하여 해당 집을 포함한 재산의 유지∙증식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혼∙상속 전문 이윤환 변호사는 “특유재산의 분할 여부는 수학공식처럼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혼인 기간, 양방의 소득, 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태도 등 여러 요소를 기반으로 판단된다. 그렇기에 하나의 사례만으로 자신의 상황에 대입하여 판단하고 예상하기보다는 다양한 이혼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 수립이 가능한 법률 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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