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증여받았으나 향후 가치 달라졌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할까?
똑같이 증여받았으나 향후 가치 달라졌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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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증여받았으나 향후 가치 달라졌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할까? 

이윤환 변호사

최근 3년간의 상속재산 분쟁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면 소송 건수가 매년 약 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영역은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소송이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의미하는데, 즉 유류분은 망인의 유서 내용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비율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유산을 말한다. 한편 생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고,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분쟁의 씨앗이 되어 발생하는 유류분 반환 소송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같이 생전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고, 그 증여재산의 가액이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것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혼동하는 사례가 많다. 그렇기에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형제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동일한 가액을 증여받았으나 추후 가치 변동으로 인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발생한 경우다.

예를 들어보자. 남매는 각자 결혼할 때 아버지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았다. 장녀인 A 씨는 5억 원 상당의 상가를 증여받았고, 막내아들인 B 씨 역시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증여받았다. 시간이 지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B 씨는 장례를 치른 후 남매인 장녀 A 씨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장을 받았다. 소장의 청구취지는 B 씨가 피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받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현재 20억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이었다.

B 씨는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까? 실제로 다른 형제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 토지, 주식 등의 가치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 시점이 아닌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즉, A 씨의 주장대로 라면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장녀 A 씨는 5억 원을 증여받았고, 아들 B 씨는 20억 원을 증여받았기에 각자의 특별 수익액에 있어서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A 씨가 증여받은 상가의 가격이 현재도 동일하고, 형제들이 증여나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A 씨의 유류분 부족액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증여 이후 수증자나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만약 B 씨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 처분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또, B 씨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증여받은 다음 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6억 원에 처분하였다면, 유류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종전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증여재산을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B 씨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에도 그 부동산 가액은 처분 시점이 아닌 상속개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2023. 5. 18. 선고 2019다 222867 판결에서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최근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따를 경우, 위 사례에서 B 씨는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처분 당시 6억 원을 기준으로 처분 당시부터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 변동률을 처분금액에 반영하여 그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해야 하고 이를 통해 유류분을 결정하므로, 형제들이 증여나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A 씨의 유류분 청구가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공평하게 생전 증여한 경우에도 그 생전 증여가 분쟁의 씨앗이 되어 자식들 간 상속 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상속 전문 변호사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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