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을 청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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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을 청구하려면 

이윤환 변호사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이 상속분을 정함에 있어 법정상속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공평의 관점에서 이를 고려하여 이를 조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특정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제도를 기여분 제도라고 하는데, 민법은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히 부양’의 대표적인 예는 피상속인의 지병, 투병 등으로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 특정 상속인이 오랜 기간 요양 간호를 직접 행한 경우이다. 상속인의 간병으로 인해 간병인 고용 및 요양 간호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 있었고, 상속인이 자신의 직업과 경력 등을 포기하며 헌신했기에 특별한 부양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예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에 오랜 기간 노무를 제공했으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동산, 금전 등을 증여하거나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을 직접 관리하여 가치 상승 및 유지에 기여한 경우 등이 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12스156, 157 결정, 2013스195 결정, 2014스206, 207 결정 등). 그렇기에 통상적으로 가족관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여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행한 부양 수준을 넘어서고 동시에 일반적인 부양 수준도 상회하는 정도의 부양을 한 경우에만 인정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도 1차적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판결) 부부 사이의 통상적인 동거 및 간호만으로 기여분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성년 자식이 부모와 장기간 동거하면서 간호한 경우가 일반적인 부양 수준을 상회한다면 특별한 기여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혼·상속 전문 이윤환 변호사는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기여분 인정에 점점 너그러워지고 있는 추세다. 과거에는 부부, 자식 등 가족관계에 있어 장기간 부양 및 간호가 당연한 도리라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사회 분위기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또는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때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 상속인 혼자서 판단하고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기여를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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