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연체 미납의 경우 이렇게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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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연체 미납의 경우 이렇게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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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연체 미납의 경우 이렇게 해보세요. 

심준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출신 임대차 전문 변호사 심포도입니다.

임대인(건물주)이라면 월세를 매달 잘 받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상가나 주택을 빌려주는 동안 세입자가 사업이 잘 안되거나 여러 이유로 월세를 미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연체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으며, 특히 대출이자를 월세로 갚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월세가 미납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고, 연체된 월세 문제에 대해 임대인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상가 임차인의 차이점

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2번 이상 월세를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가는 영업을 하는 특성을 고려해 3번의 기회를 줍니다.

즉, 상가 임차인은 3개월 치 월세를 연체하면 권리를 잃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오래 머물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2. 월세 연체 계산 방법

월세를 3번 이상 밀렸을 때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많은 임대인들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1번 밀렸다가 나중에 갚는 상황을 3번 반복했다고 해서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연체된 금액이

3개월 치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즉, 밀린 금액이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지 누적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연속으로 밀리지 않더라도, 미납된 금액이 3개월분에 해당하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특례기간 고려하기

코로나 시기에는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고려해 임대료 연체에 대한 특례 규정이 생겼습니다.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았어도, 이를 기준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간을 고려해 연체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계속 밀린다면, 너무 오랫동안 참기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명도소송을 시작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

명도소송 승소 사례 수도권의 한 임대인 김씨는 세입자가 4개월 치 월세를 내지 않아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김씨는 법적 조치를 결심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김씨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밀린 월세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을 다시 돌려받고 미납된 임대료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 명도소송 진행 시 유의사항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세입자가 갱신 요구나 권리금 반환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세입자의 권리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료 미납은 명도소송을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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