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차 음주운전 취소수치(0.149%) 벌금형 선고
2회차 음주운전 취소수치(0.149%) 벌금형 선고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2회차 음주운전 취소수치(0.149%) 벌금형 선고 

김대홍 변호사

벌금형

수****

1.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0.149%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적발되었고, 2회차 음주운전인데다 금고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사내 규칙에 따라 면직에 처할 위기에서 당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정상 참작사유를 강조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원심 판단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당 법무법인은 전략적으로 항소하지 않은 채 원심을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대응하여 항소기각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2회 적발시 징역형 선고가 통상적이나,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직장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내세워 정상 참작사유가 반영되도록 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4. 결과

벌금형

5. 근거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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