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출자금 반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상대방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그 증빙자료로 투자계약서(2억)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위 1억 원이 투자금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회수하고자 당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주위적으로 대여금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면서도, 예비적으로 투자금이라고 하여도 출자 직후에 동업관계가 결렬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대여금 반환 책임을 면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투자계약서의 작성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투자목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라고 하여도 상호 간에 사업상 협력관계, 수익 분배 등 동업의 실질이라고 볼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사실상 동업관계의 탈퇴나 해지가 아닌 해제 효과를 인정하여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확립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는 투자금 중 일부만이 지급된 경우라 하여도 전액의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4. 결과
전부 승소
5. 근거규정
민법 제7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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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