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러기 위해 몇 가지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개념, '소가'의 개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이라는 개념입니다.
1. 행정소송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중노위에서도 기각되었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신청을 했는데 불승인되었으면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사인 간에 분쟁을 다룬다면,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잘못되었으니 취소해달라고 제기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노동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에 소송비용을 청구해야겠죠.
2. 소가
소가는 소송의 가액이라고도 하고,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내가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소가는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행정소송은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인데, 소가를 얼마로 봐야 할까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행정소송은 모두 소가가 똑같이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정해지고 나중에 승소하면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도 정해지게 됩니다.
3. 변호사 보수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소가가 5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규칙에 따르면 2천만 원까지는 10%, 그리고 이를 초과하여 5천만 원까지는 8%로 되어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소가가 5천만 원이니까 계산은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즉, 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변호사 보수로 최대 440만원까지는 노동위원회나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2심까지 진행되었다면 88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접수할 때 발생한 인지대와 송달료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해하시기 쉽겠죠?
2심까지 진행된 행정소송의 소송비용 계산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승소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패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은 소송이 제기되면 대부분 소속된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합니다. 그렇기에 따로 변호사에게 착수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출한 비용이 없으니 나중에 돌려받을 것도 없겠죠?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경우, 사용자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기에 패소하면 사용자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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