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이혼 공시송달 이혼사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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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 공시송달 이혼사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류현정 변호사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일구어 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살아가는 일은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이 맞지 않거나, 경제적인 가치관, 혹은 기타 가족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한집에 있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일방이 집을 나가서 장기간 별거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만일 오랜 기간 교류가 없고 도저히 다시 합칠 가능성이 없다면 별거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생활하였다면, 당연히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민법에서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지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인 혼인관계 청산의 근거로는 부족합니다.

 

민법에서는 도저히 결혼을 이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만 이혼을 인정하는데요. 같은 법 제84조는 관련하여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유기, 혹은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속 부당한 대우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였거나, 생사 확인이 3년 이상 되지 않을 때도 재판상 절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심각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도 절혼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6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때에만 법률혼의 청산이 가능하며, 만일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혼인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별거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별거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떨어져 지낸 원인이 재판 청구 사유를 충족할 때만 허용되기 때문에,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 별거이혼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별거이혼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우선 법적으로 부부는 서로 동거하고 부양할 의무를 집니다.

 

만일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생활비를 대지 않았다면, 앞서 언급한 사유 중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떨어져 지내면,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분리되어야 했던 원인이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라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사유가 도저히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별거와 관계없이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락 두절, 별거 이혼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장기간 남편과 전혀 다른 곳에서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연락이 끊겨 혼인을 어떻게 종료해야 할지 고민하십니다. 법원은 이러면 배우자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하여 절혼을 허용하는데요.

 

만일 남편이 집을 나간 채 연락을 끊고 불륜을 저질렀다면, 상간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부양의무와 정조의무를 어긴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물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연락이 되지 않아 소장을 전달할 수 없어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락 두절 별거이혼이 필요한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혀 찾을 수 없는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소장을 개시함으로써,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집을 나가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이혼 절차를 이용하여 절혼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별거이혼이 필요하다면 법률 조력을 구해야

모든 이혼 사건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갑자기 가출해 전화도 받지 않고, 어디에 사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주위 가족들도 전혀 모르고, 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며, 전화번호도 바뀌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공시송달 신청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이혼이 성립한 후에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의 이혼소송은 소장 접수부터 조정 기간, 그리고 여러 차례의 변론을 거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2년 가까이 걸리는데요. 반면에 공시송달을 이용해 진행하는 경우 피고가 없이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보통 1년 안에 마무리되므로, 배우자가 연락 두절 상태라면 신속한 법률 상담을 통해 공시송달 이혼을 알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완항소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마지막으로 어렵게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만일 도중에 상대가 참가 의사를 밝히면 모두 무효가 됩니다. 나중에라도 상대방이 절혼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추완항소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법률혼이 청산되었더라도 사실상 다시 한번 상대와 다투어야 하므로 매우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빠른 진행을 위하여 공시송달 별거이혼을 진행하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철저한 상황 분석을 거쳐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으므로,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파악한 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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