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성립요건의 확인부터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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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성립요건의 확인부터 철저하게 

류현정 변호사

요즘 들어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나거나, 결혼 없이 동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혼이 아닌 동거로 가정을 꾸리는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결혼 비용이 부담되거나, 서로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구속받기 싫다는 이유 등이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3세 이상 한국 국민 중 절반 이상이 결혼 없이 함께 사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자아실현을 위해 결혼을 포기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분석합니다. 유럽에서는 동거가 이미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는 인식도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동거 중 헤어질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혼과 달리 관계 해소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도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규정하는 사실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거와는 다릅니다. 아무리 함께 살았어도 법적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5년 넘게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래 내용을 참고한 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주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오인합니다. 그러나 동거는 단순히 거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며,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사실혼은 두 사람이 결혼 의사를 가지고 법적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와 다름없이 생활할 경우 성립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부로서의 실체’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의사 없이 단순히 함께 살거나, 성적 욕구만을 목적으로 동거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있더라도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으로 인정받고 권리를 주장하려면,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누가 봐도 부부처럼 생활해 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혼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여러 이유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법률혼처럼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실제 부부와 다름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사진, 상견례를 했다는 가족들의 증언, 생활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경제 공동체로 살아왔다는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했는지 등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했다면 그에 대한 증거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동거에도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판례에서는 5년 동안 함께 생활한 후 아내가 가출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한 남편의 소송이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동거 중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고, 그 가치가 상승하자 남편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지 않았고, 가족 간 교류가 전혀 없었으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명확한 사유도 없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부부로서의 실체가 입증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률혼과 다름없는 결혼 생활을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법률 상담을 통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원이 인정할 만한 사실혼 성립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부부로 여겼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혼 인정을 위한 준비를 한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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