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단순히 부부가 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여러 가지로 연결된 것을 정리해야 해서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해 공동재산을 기여에 맞게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소송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혼 사유에 따른 위자료 청구 등 여러 가지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배우자 외도 시에 어떻게 대응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외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주요한 이혼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혼하게 된 것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통상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에서 인정이 되며, 피해 정도와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고려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
양육비는 이혼한 후에는 물론이고 별거하게 되었다면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친생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부모라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이렇게 별거 중 혹은 결혼생활 유지 중에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받지 못한 부분을 합산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의 것은 물론이고 장래에 받아야 할 양육비도 산정 및 청구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때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해서 부담이 클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경제적 부담이라도 덜기 위해서 더 많은 양육비를 받고자 하지만,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매달 정기적인 지출이 생기기에 어떻게든 줄이고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산정기준 및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등을 반영하여 근거를 만들고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양육비 산정 및 청구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유지 기간이 오래될수록, 그리고 열심히 살수록 축적된 공동재산이 많아지게 됩니다. 부부생활을 유지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굳이 부부가 이것을 나누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하게 되었다면 더 이상 경제적으로 공동체가 될 수 없으므로 기존에 모아둔 공동재산을 기여에 맞게 나누게 됩니다.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 및 유지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며 직접적인 경제적인 기여는 물론이고 가사나 양육 등 가정유지를 위해 노력한 부분까지도 반영되어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진: Unsplash의Philippe Murray-Pietsch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및 과거 양육비 소송 사례
의뢰인은 2010년경에 배우자 B씨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혼인 유지 기간 동안 같은 직장에 꾸준히 재직하며 가사와 양육을 담당해 왔으나 B씨는 자주 직장을 옮겼으며 무직으로 지냈던 기간도 긴 편이었습니다. 심지어 B씨는 두 차례 걸쳐 외도하였고, 이에 A씨는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 및 과거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A씨는 본격적인 이혼 재산분할 및 과거 양육비 청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상간녀들과 조정을 통해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간녀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독 위자료였기에 B씨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A씨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해오면서 자녀의 양육까지 해왔음을 물론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거주지까지 마련했기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의뢰인이 높은 수준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 양육비 소송까지 돕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배우자 외도와 개인적인 유흥을 위해 B씨가 부부 공동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은 물론 B씨의 채무가 공동생활과는 무관하게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 무직인 기간이 있었으나 현재는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거주지 마련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 외도 사실을 밝히고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혼 후 양육비 소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살펴보고 그에 맞게 필요한 도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위자료 3천만 원과 과거 양육비 8,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육비 소송을 통해서 장래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끌어냈으며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또한 60%를 확보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이혼소송 시 주의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능한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해야 하기에 서로 양보하기 어렵고 부딪히는 부분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소송은 판사의 판결을 통해서 정해지게 되며 3심까지 거치게 되면 더 이상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바꿀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만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변호사를 찾아가 탄탄히 준비하고, 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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