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무죄(폭행죄)
아내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무죄(폭행죄)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아내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무죄(폭행죄) 

박성현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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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3. 3.경 경기도 소재의 한 카페에서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가 의뢰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자 아내를 뒤에서 세게 껴안아 아내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을 낚아채어 갔습니다.

이를 사유로 아내가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의 약식기소로 인해 약식벌금 가납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에 공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정황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하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지 않았으므로 폭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의뢰인의 무죄 주장을 위한 공판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재판부에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영상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당시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었을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 유형력은 피해자가 무단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에서 시작되었고 의뢰인의 반환 요청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부득이 행사되었다는 점 등에서 위법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검사의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결론으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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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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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적·실무경험·노하우·최신판례·상황 별 변수예측, 박성현 변호사만의 전략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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