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후 모르는 사람 집 문을 두드린 죄-주거침입(기소유예)
만취 후 모르는 사람 집 문을 두드린 죄-주거침입(기소유예)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만취 후 모르는 사람 집 문을 두드린 죄-주거침입(기소유예)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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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4. 7.경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한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4층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피해자의 주거평온을 해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도주하여 주거침입죄’로 피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 의뢰인의 행적을 철저히 재검토하였고, 비록 만취한 상태였으나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는 등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알코올 관련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불기소(기소유예)’결정을 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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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해결사례로 입증하는 전문성

✅ 이론적·실무경험·노하우·최신판례·상황 별 변수예측, 박성현 변호사만의 전략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 유튜브 채널 '형사의신'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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