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공무원이거나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급을 앞두고 있는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범을 저지른 경우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함이 마땅함에도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그 대응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 삭제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검사의 처분으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되면 기소유예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청구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각하란 신청이 부적법하므로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본격적으로 판단을 받아보기도 전에 재판이 종결되어 버리면 권리구제가 될 수 없겠죠.
기소유예 삭제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요건은?
1. 청구인 적격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청구인 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권리보호의 이익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해 재판이 현실적·실제적으로 구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보충성의 원칙
헌법소원은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다른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바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청구요건을 갖추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헌법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 삭제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기간과 형식
1. 청구기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기간은 도달주의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기산하므로 기간을 잘 계산하여 청구기관이 도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청구형식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됩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헙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도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19.10.15. 2019헌마105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심판청구의 취지나 그 이유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기의 기본권을 특정하고, 소원제기인이 침해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공권력 담당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 등을 특정하여 밝힘으로써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2.12.24.90헌마158).
즉, 어떤 기관의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는데요 헌법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소유예 삭제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인용되려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에 있어 검사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점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이 기각됩니다. 기각이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피청구인(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9.11.28. 2018헌바983)."
따라서 수사, 형사법령의 적용 등에 전문성이 높은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담당하면 인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인용 효과는?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를 취소하라는 인용결정을 내리면 검사는 기소유예를 취소해야 하므로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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